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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및 시공자격

실내건축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으로,

기획 및 디자인(설계) 능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공능력, 현장관리 등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국내에서 실내건축업은 디자인(설계)과 시공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했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분야만

국내 건설산업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분류, 업무내용과 시공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의 소분류(424)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으로 분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조항 : 건산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거조항 : 건산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4.30)

시행령[별표1]

구분
업무내용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의 공사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목재 구조물 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업무프로세스

01기획·디자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계획하고 생각하는 단계로, 고객(발주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전체 디자인의 방향을 결정하여 공간배분과 면적 분할, 동선계획 및 디자인 스킴(scheme) 등을 제안하고 합의된 계획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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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설계

디자인 계획이 확정되면 시공을 위한 준비로 실시설계가 진행됩니다. 설계는 디자인안과 동일한 시공결과,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시공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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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시공 및 감리

디자인과 실시설계 작업이 완료되면 실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견실한 시공을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시공업체 선정과 공사 진행에 대한 감리를 통해 목적에 맞는 안전하며 쾌적한 공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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