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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업력 홍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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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관련 의견조회 안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6.27. 국회에 발의(의안번호 11151, 문진석의원 대표발의)되어 주요 내용과 의안원문을 공유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 형식으로 2025.7.11.(금)까지 협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팩스 02-3284-1115)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 발주자는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비용을 제공, 민간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받아야 함(안 제8조) - 발주자와 직접 계약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위험 작업이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안 제15조) -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안 제17조)-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안 제31조)- 안전관리 의무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안 제34조 및 제35조)-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함(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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