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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관련 의견조회 안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6.27. 국회에 발의(의안번호 11151, 문진석의원 대표발의)되어 주요 내용과 의안원문을 공유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 형식으로 2025.7.11.(금)까지 협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팩스 02-3284-1115)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 발주자는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비용을 제공, 민간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받아야 함(안 제8조) - 발주자와 직접 계약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위험 작업이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안 제15조) -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안 제17조)-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안 제31조)- 안전관리 의무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안 제34조 및 제35조)-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함(안 제39조)
공공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6~9차 접수일정 안내
입찰정보
원주암 노인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공사 <기초금액 : 88,979,000>
24-08-21
금호중앙중학교 기타내부환경개선(강당보수)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초금액 : 97,949,000>
00부대 본청 누수 보수공사 등 2건 <기초금액 : 8,870,833>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층 데크 교체 및 바닥 방수 공사 <기초금액 : 25,824,000>
협의회 소식
협의회, 1500만원이상 공사는 면허여부 확인하도록 라디오캠페인 시작
우리협의회는 무등록사업자들의 불법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는 물론 적법한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영향이 있어 2.15일부터 라디오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출근시간대 청취율이 가장 높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매일 아침 8시8분(서울교통방송(TBS) FM95.1)에 이루어지는 캠페인은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실내건축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면1, 해당업체가 면허업체(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업종 확인)인지 확인할 것 *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홈페이지-면허안내-면허업체 조회에서 확인가능 2. 공사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꼭 작성할 것 * 첨부파일(공정위 표준약관) 내려받아 사용하기
건설업 면허 신규등록관련 안내
「전문건설 40주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논문 공모전」 안내
전문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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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등록 요건
자격요건 면허신청 구비서류
면허업체 조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보유 및 시평액 확인
실내건축 일위대가
공정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ICC저널
2022 vol.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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