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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실적신고서 강습회 일정 안내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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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기술능력, 대외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평가·공시를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매년 2월15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실적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2015년도 실적신고서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각 시도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평가·공시를 희망하는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협회 미가입 업체(준회원사 포함)의 경우 소재지 해당 시도회에 정확한 일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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