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가 공시됨에 따라 공시일부터 건설업등록수첩에 2015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재는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시·도회에서 하오니 협회 각 시·도회 위치 및 연락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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