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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표회원 대상 하도급법령 강연 진행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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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우리 협의회는 지난 9월 서울대표회원 간담회에서 반응이 좋았던 하도급법령 강연을 ‘2015 추계워크숍’에서 전국대표회원을 대상으로 다시한번 진행하였다. 협의회 자문변호사인 윤성철 변호사는 지난 강연 내용에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2010.7.26. 시행)”와 관련하여 통지와 회신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우편 외에 인정되는 전자문서 요건에 대해 추가하여 구두 계약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이날 강연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진행되었다.

1. 하도급의 이해 및 하도급법령의 개관

2.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4.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5.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6. 하도급거래 개별 법령상의 규제내용

7. 최신 하도급법위반 공정위 심결례

(사진 : 2015 전국대표회원 추계워크숍의 “하도급법의 이해와 실무 분쟁사례” 강연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