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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한 연장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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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매년 2월15일까지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시공능력평가업무 위탁기관(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설연휴(2.7~10)가 겹쳐 신고준비 기간이 예년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2월26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실적신고 준비 및 접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실적신고 

- 실적신고 접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시·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