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6.3일부터 교육 시행
2016-05-17
우리 협의회 상위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16.5.25.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edu.kosca.or.kr)”를 개원합니다. 이 센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신규등록자 및 법령 위반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건설업 신규등록자의 경우 2016.2.12이후 등록업체는 의무교육대상으로 면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내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5일을 감경받을 수 있으니 해당업체의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내용 : 2016년 교육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교육신청서
- 문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t. 02-3284-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