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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건설교육센터, 9월부터 12월까지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2016-09-26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가 2016년 하반기 ‘건설업 교육’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건설업 신규 등록자(의무교육)는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과태료)을 받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과정

· 교육대상

   - 건설업 신규등록자 (업종 추가등록 제외) [의무교육] : ’16.2.12이후 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영업정지처분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자 [임의교육] : ’16.2.12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로 영업정지 기간 내 이수

· ?교육내용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 ?교육시간 : 1일 8시간 (9시∼18시)

· ?교 육 비 : 15만원 (교재·중식 포함)

· ?교육일정 : 

 

· ?교육장소 : ?첨부파일 참조

 

나. 교육신청 방법 (첨부파일 참조)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해 교육안내, 교육일정,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 ?문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02-3284-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