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C Logo
KOSCA건설교육센터 2017년 건설업교육 일정 발표 2016-12-01
첨부파일
관리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건설교육센터가 2017년 ‘건설업 교육’ 일정을 발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교육은 2016.2.12.이후 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업 윤리경영 및 건설 산업 관련 법규 등이 주요 교육내용입니다. 

건설업 신규 등록자는 면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교육은 영업정지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 등록자(임의사항)가 이수할 경우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