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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건설업자의 건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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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오는 9.22일부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를 면허등록 없이 할 경우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현행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부과지만, 9.22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3.2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약칭 '건산법')]?에 의한 것으로, 이 법은 국내에서 건설 관련 면허등록 및 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산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춰 해당 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경미한 공사 제외)"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문공사의 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를 등록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산법 개정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자에 대해 재등록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한 건설업자 뿐 아니라 건축주에 대하여도 무등록공사 공모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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