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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건설교육센터, 12월 건설업교육 일정 안내 2017-11-30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경우 영업정지기간내 교육 이수 시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는 12월 건설업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 운영하오니 해당 건설업체는 참고하시어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교육일정 

일정

지역

교육장소

12.1(금)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지하1층

12.12(화)

서울

전문건설회관 2층

12.22(금)

대구

대구전문건설회관 7층

12.28(목)

창원

늘푸른전당(2층)

 

*교육문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t.02-3284-1080) 

 

- 교육상세 안내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