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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설업 교육 안내 2017-12-26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가 2018년 건설업교육 일정을 발표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건설업교육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의무)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임의)입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교육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