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201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기한 안내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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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오는 2.19일까지 2017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7년 신규 등록업체나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무실적’으로 실적신고를 해야 시공능력평가 및 입찰관련 적격심사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적신고는 반드시 기한내에 하셔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 접수는 절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실적신고 관련 문의는 아래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시·도회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