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2019년 3월 건설업 교육 안내
2019-02-28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의 3월 건설업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의무)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임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등록자는 기간내 교육을 이수해야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습니다.
? 신규건설 등록업체
- 의무교육대상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 6개월 이내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영업정지 처분업체
- 의무교육대상 :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