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2019년 11-12월 건설업 교육 안내
2019-10-30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의 2019년 11~12월 건설업 교육일정 안내입니다.
건설업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업 신규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것으로, 교육 이수 대상자의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건설업 등록자는 의무교육 대상자로 기한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불이익(과태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19년 11-12월 건설업 교육일정 및 신청서
- 문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t.02-3284-1076, f.02-3284-1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