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2020년 건설업 교육일정 안내
2020-02-19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의 2020년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의무)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임의)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면허 신규등록자는 기간내 교육을 이수해야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습니다.
□ 교육대상
1) 의무교육대상
- 신규건설 등록업체로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 6개월 이내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2)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로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시 영업정지 기간 감경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 ?교육내용 : 건설산업관련법령(건산법, 하도급법, 계약법) 건설품질 환경 안전관리, 윤리경영 등
□ ?교육시간 : 8시간
□ ?지역별 교육일정 및 신청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