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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 재개 안내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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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교육의 한시적 중단을 2020.5.11.일부터 해제한다고 안내함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는 아래와 같이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을 재개합니다. 교육 중단으로 기간내 미이수한 경우 2020.7.23.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재개 시기 : 2020. 5. 11일 이후 교육부터


 

2) 교육 일정 :



 

3) 교육대상 :

- 의무교육대상 : 신규 건설등록업체(6개월이내 등기임원중 1인 교육이수) * 기한내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영업정지기간내 교육이수 시 대표자는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4) 교육신청 및 문의 : 건설교육센터 (t.02-3284-1076,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