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건설교육센터, 11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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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건설교육센터 11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을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인 경우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2016. 2.12일 이후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교육대상
- (의무교육) 신규건설업 등록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 * 추가로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한 경우는 교육대상 아님
- (영업정지처분업체) 교육이수시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 감경 * 대표이사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3) 교육운영 : 집합교육, 온라인(이러닝)교육
- 집합교육 (11.10일 기준 현황)

- 이러닝학습방법 및 교육수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로 문의 (T. 02-3284-1076, 1080 F. 02-3284-1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