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C Logo
2022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2022-01-04

건설교육센터의「2022년 건설업 교육」일정이 확정되어 안내하오니 아래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일정을 참고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횟수 : 50회(서울 12회, 지방 38회)  (*1.6. 서울지역 교육 및 1.21 광주지역 교육 폐강) 

2) 개설지역 : 서울 등 18개 지역

3) 교육대상 : 신규건설사업자* 및 영업정지처분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의거 2016. 2.12일 이후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존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는 교육대상 아님)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최대 15일 감경할 수 있음.(※대표이사 이수시 15일, 등기임원 이수시 1인당 5일 인정)

 

 

- 첨부파일 : 2022년 건설업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