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건설교육센터, 2022년 6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
2022-05-23
건설교육센터의 2022년 6월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일정 안내입니다. 건설업 교육은 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은 면허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히 받아야 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시 영업정지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아래 5월 집합교육 일정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6월 집합교육 일정

* 상기 일정은 교육신청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건설교육센터 t.02-3284-1076, f.02-3284-1066)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22년 교육일정 및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