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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육센터, 11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 2022-10-18

건설교육센터가 11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일정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하도급법, 정부계약법, 건설업자 윤리경영, 건설공사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8시간 교육대상은 건설업 신규등록 대표자 및 영업정지처분업체 대표자(또는 임원))로 교육일정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집합교육일정 : 11.4(전주), 11.11(창원), 11.25(강릉) 교육일정은 신청저조로 취소 


 

2) 온라인(이러닝)교육일정


 

3) 기타 상세내용 : 첨부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