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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업 교육」 실시 안내 2025-01-15
첨부파일 관리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는 「2025년 건설업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시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횟수 : 50회(서울 16회, 지방 34회) 

2) 교육지역 : 서울 등 15개 지역

3) 교육대상 : 최초 건설업 등록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건설업 등록업체로 영업정지처분중인 업체**의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 건설업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업업정지처분업체 교육이수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최대 15일 감경(①대표이사 이수 시 15일, ②등기임원은 최대 3인까지 1인당 5일로 ①과 ②중 1개 선택이수) 

4) 교육문의 : 건설교육센터 t.02-3284-1080, f.02-3284-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