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C Logo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2017-09-01
첨부파일
관리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708호, 2017.3.21., 일부개정)]을 개정, 공포한 바 있는데, 시행이 오는 9.22.부터입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거나 발주하려는 건축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의 등록

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근거 : 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설업 무등록자 및 등록증 대여 등에 대한 벌칙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